인천시가 추진한 인천대공원 입장료 징수 관련 조례안이 보류됐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위원장·박용렬)는 8일 오후 인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개정안 심사를 벌인 결과 인천대공원의 시설 조성이 미흡한데다 시민공감대가 제대로 형성이 안됐다는 이유 등을 들어 조례안을 부결처리했다.
 시의회의 조례안이 부결처리됨에 따라 입장료 징수를 위한 매표소, 담장 등 시설물 설치를 위해 편성된 8억여원의 예산 사용이 차질을 빚게 됐다.
 한편 인천대공원 입장료 징수 반대 운동을 펼쳐 온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이날 성명서을 통해 인천시의회가 시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보류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인천시가 조례안이 보류 됐는데도 매표소, 담장 등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즉각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양순열기자> syyang@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