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발생 등 환경법령 위반으로 정부공사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 건설업체의 57%가 수도권지역 건설업체들로 밝혀졌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관련 업체 중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돼 2003년 상반기에 벌금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 163개 업체 가운데 92개 업체가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62개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21개, 부산 17개, 경북 12개, 울산 11개, 서울·대전이 각 9개 등의 순으로 집계돼 수도권지역 업체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7%를 차지했다.
위반내용별로는 비산먼지 발생 등 대기오염행위가 전체의 84%인 13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폐기물분야 11건, 소음·진동분야 9건, 수질오염분야 5건, 기타 1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건설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앞으로 1년간 조달청 등 정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감점처분(100점 만점에 -1점)을 받게 돼 공사입찰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위반업체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고 조달청 등 정부공사 뿐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과 산하단체 등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반업체명단을 통보하고 환경부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