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택지조성 이전 주택용지를 미리 건설업체에 분양하는 ‘선수협약제도’를 이용해 평가차익을 챙기고 있어 땅장사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30일 토지공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건교위 소속 임인배(한나라당) 의원은 “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택지조성에 앞서 토지를 미리 분양하는 선수협약제도를 시행, 선수협약과 본계약이라는 이중계약 시스템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파주 교하지구 분양 내역을 분석한 결과, 토지공사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만6천255평의 주택용지를 9개 건설회사에 2천270억원에 공급하기로 선수협약을 맺은 뒤 올해 7∼9월 실시된 본계약에서는 453억원이나 뛴 1천783억원에 체결했다.
즉 당초 선수협약 당시에는 평당가격이 179만8천원이었으나 1∼2년뒤 본계약때에는 321만원으로 78.5%나 공급가가 뛴 셈이다.
토지공사는 교하지구 외에도 아직 택지 조성은 물론 보상조차 완료되지 않은 김포 장기지구의 주택용지 9필지 8만2천896평에 대해서도 이달말 주택업체에 선수공급키로 해 이 역시 선수협약제도를 활용해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임 의원은 “높은 택지 분양가는 고스란히 높은 주택 분양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공기업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채 우월적 지위를 이용, 주택가격을 올리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선수협약 가격은 실시계획승인 이후 감정가격에 따라 정산하는 조건으로 잠정 결정한 가격이고 본계약 금액은 일정기간 경과후 감정평가한 가격이므로 차액을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이 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시장환경에 적합한 공급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해명했다. <구준회기자> jhkoo@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