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섰지만 최저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가구가 전체의 20.8%에 달하는 등 질적 수준은 여전히 낙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인천시는 2000년대들어 무주택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한 채도 짓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8일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말 현재 인천지역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전체 가구(75만7천)의 20.8%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침실수 미달 가구 16.2%, 전용부엌 및 화장실 기준 미달가구 3.1%, 중복 미달가구 1.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최저주거 기준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최소한 보장돼야 할 주거환경 기준을 정해 건교부가 지난 2000년 고시한 것으로 미달 가구는 가구원 3명이 방 하나를 함께 쓰거나 전용 부엌이나 화장실이 따로 없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속에 사는 가구를 말한다.
그러나 시는 최저기준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주거환경속에 사는 주민들이 전체의 20%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데도 2000년 이후 이들 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한채 도 짓지 않는 등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천지역은 200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1만4천259가구(2000년 1천991가구, 2001년 2천494가구, 2002년 7천756가구, 2003년 2천18가구)의 공공임대아파트가 건설됐으나 이는 모두 주택공사가 공급한 것.
인천은 주택보급률이 재작년 100%를 넘어선 뒤 작년말 현재 103.8%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지하셋방, 옥탑방, 쪽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주거 기준에 못미치는 가구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어 주거복지 향상 차원에서 보급률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편 최저주거 기준미달 가구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주거 기준 법제화가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됐으나 지난 4월 이 기준이 누락된 채 주택법이 통과돼 법제화가 안된 상태다. <구준회기자> jhkoo@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