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을 이사철에 대비, 도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5일 서민생활보호와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일선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 부동산불법중개행위 기동단속반’을 본격 가동해 ▲부동산 중개업자의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단속결과 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거나 자격·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단속을 방해하거나 회피업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관리대상으로 지정, 지속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도는 단속효과 제고를 위해 중개수수료 과다요구나 법정수수료 초과 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도청 지적과(031-249-2351)나 시·군·구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대서기자> kds@incheontimes.com
도는 5일 서민생활보호와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일선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 부동산불법중개행위 기동단속반’을 본격 가동해 ▲부동산 중개업자의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단속결과 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거나 자격·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단속을 방해하거나 회피업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관리대상으로 지정, 지속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도는 단속효과 제고를 위해 중개수수료 과다요구나 법정수수료 초과 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도청 지적과(031-249-2351)나 시·군·구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대서기자> kds@in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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