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과천, 신도시 지역은 내년부터 1가구 1주택이라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살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5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1가구 1주택의 양도세비과세 요건을 오는 10월1일부터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로 제한한 데 이어 내년 1월1일부터는 거주 요건을 2년 이상으로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오는 10월1일 이전에 양도되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만으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며 거주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는 지역은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이며 기타 지역은 현행대로 3년 보유 요건만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5·23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했으며 향후 부동산 가격 추이를 보고 비과세 요건의 추가 보완 필요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실거래가 동반되지 않는 호가 위주의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강남권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2005년부터 분양할 예정인 판교에 학교, 학원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교육 집적구역을 설치하는 문제를 건교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강남 수요가 자녀 교육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만큼 교육 집적구역이 설치되면 학원사업자를 상당 부분 유인하고 강남 거주자의 판교 이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