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협약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공적수출 금융 지원시 수입국 또는 차주국의 국가위험도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국가별 위험수수료인 「OECD프리미엄」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OECD프리미엄은 국가별 신용도 및 여신기간에 따라 7개등급으로 분류, 적용되고 적용대상여신은 직접대출과 전대자금대출, 대외채무보증 등이며 2년미만의 단기여신과 선박수출관련 여신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선진국 수출신용기관들은 합의된 OECD프리미엄을 4월부터 100% 적용하나 수출입은행은 특별예외기간을 인정받아 선진국 수준의 40%만을 우선 적용한 뒤 매년20%씩 인상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선진국들보다 프리미엄을 낮게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수출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