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건설업계가 동구청의 입찰 참가 신청수수료 징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동구청은 지난해 10월 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 구재정 확충을 위해 공사 입찰때 참가업체마다 1만원씩의 입찰참가 수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뒤늦게 동구청의 결정을 알게된 업체들은 입찰 참가수수료 징수는 관련업체나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명확한 산정기준 제시없이 행정편의적으로 이뤄진 일방적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입찰수수료 징수가 동구에 이어 지역의 타구및 기관까지 확대될 경우 전문건설이나 설비업체 등 규모가 작은 건설업체는 1년에 수백번씩하는 입찰때마다 내는 수수료때문에 적잖은 부담을 안게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업체들은 입찰 참가수수료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징수가 불가피하다면 입찰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산정, 수수료를 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행자부에서도 적정수준으로 수수료가 산정되도록 권유하고 있다』며 『이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건설업계 차원에서 적극 나설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는 최근 동구청에 입찰수수료 관련 조례개정을 건의했다.

〈이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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