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고충상담 전담창구 마련 등을 골자로하는 성희롱 예방지침을 제정하는 등 성희롱 추방에 적극 나섰다.
시가 마련한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르면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직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해 고충 전담창구를 설치하며 고충상담원이 피해자의 상담접수와 함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를 담당하게 돼있다.
또 성희롱 예방을 위해 교육·홍보 등 성희롱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시청 여성복지과내에 성희롱 고충상담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인사담당과 여성복지담당을 상담원으로 지정하는 한편 성희롱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원회는 시민봉사국장(4급 서기관)을 위원장으로 여성위원을 포함한 공무원직장협의회장 등 6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안의 심의와 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시는 지속적으로 예방특강을 실시하고 사례집을 배포하는 등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군포=전남식기자> nschon@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