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이달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내 일선 구청들이 지난달말 재건축 추진아파트에 대해 무더기 사업 인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일선 행정기관들이 정부가 강력한 억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이나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폭등을 오히려 조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부동산업계 및 부동산114에 따르면 재건축 요건을 대폭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남구, 서구, 부평구 등 일선 구청들이 지난달말 4개 재건축 추진단지들에 대해 조합설립 인가나 사업시행 인가를 내줬다.
남구의 경우 관련법 적용 직전인 지난달 30일 숭의동 숭의서민주공아파트에 사업시행 인가를 내줬으며 주안동 안국아파트에 대해서도 같은 달 3일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또 서구는 신현동 신현주공에 대해 지난달 27일 재건축 사전단계인 안전진단을 통과시킨데 이어 곧바로 30일 조합설립 인가를 내줬다.
이와함께 재건축을 추진중인 부평구 삼산동 동양아파트도 달을 넘기기 며칠전인 지난달 25일 구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일선 구청들이 관련법 시행으로 재건축 추진 요건이 대폭 강화되기에 앞서 서둘러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시키고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는 등 선심성 사업 인허가를 남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개별법 적용을 받던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법규를 한데 통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사업과 관련, 그동안 주민 임의로 운영하던 사업추진위를 구청장 승인을 얻어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 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건축 초기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강화했으나 조합설립 인가나 사업시행 인가 후에는 사업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 요건 강화를 앞두고 일선 구청들이 재건축 추진단지들에 대해 막판 무더기 사업허가를 내준 것은 선심행정이라 볼 수 있다”며 “민선 구청장들이 집단민원에 약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해 무분별한 사업 인허가는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준회기자> jhkoo@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