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4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관할 세무소와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떳다방’의 미등기 전매행위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업 등록증 대여행위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및 관련 법규 준수여부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전매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하는 한편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부천=김병화기자> bhkim@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