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토지(임야)대장을 발급받으면 개별공시지가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결정·공시되는 340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임야)대장에 등록해 1일부터 발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는 그동안 토지(임야)대장 등본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각각 발급함에 따른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이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도는 200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 마무리된 이날까지 토지(임야)대장에 개별공시지가 등록을 완료, 1일부터 도내 전 시·군·구에서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서비스에 들어갔다.
도는 또 매년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두차례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지속적으로 토지(임야)대장에 등록해 발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 제도의 개선으로 연간 120만건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이 사실상 필요없게돼 도민들에게 연간 6억여원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대서기자> kds@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