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달말께 시행
동네 단위로 제한됐던 신용협동조합의 영업범위가 시ㆍ군ㆍ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빠르면 다음달말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시나 광역시의 신협은 「구」단위까지, 다른 지역에 있는 신협은 「시ㆍ군」 전체로 영업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그러나 영업범위 확대를 원하지 않으면 현 정관을 그대로 두면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대형신협의 경우 영업확장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돼 신협간 경쟁을 통해 통폐합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진국기자〉
jinkuk@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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