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앞으로 단독주택 중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29일 시는 일산신시가지 단독주택의 가구수를 위반 불법증축한 건축주들이 일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위법건축물 시정통보취소처분의 행정소송에서 원고기각됨에 따라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행정조치를 더욱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산구 백석동의 건물주 이씨 등 5명은 지난해 6월 서울지방법원에단독주택용지 1필지당 4가구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한 지구단위계획은 법령의 근거가 없으며 이 시행지침이 구 건축법 도시설계에 해당하지 않고 일산구청의 내부문서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함께 행정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지난 21일 “지구단위계획의 1필지당 4가구 이내로 건축해야 하는 규정은 법령에 근거한다고 볼수 있어, 원고가 주장한 법령상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시행지침이 원고 또는 일산구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일산구청장이 원고들에게 위법건축물 시정 통보한 처분을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구는 가구수 및 층수 위반등 불법건축행위를 한 건축주들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구는 현재까지 4천935필지의 1천660동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시정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불법건축물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오고 있다.<고양=안순혁기자>ahnsh@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