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달을 맞아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 동시납부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에 따라 과세되는 주민세로 다음달 2일까지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신고시 교부되는 주민세 고지서를 수령해 신고당시 주소지 시·군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다른 지역에서 납부할 경우 우체국이나 농협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시는 주민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다른 자치단체에 주민세를 잘못낸 경우 가산세 20%가 추가되므로 반드시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 시·군에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인기자> yilee@incheontimes.com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에 따라 과세되는 주민세로 다음달 2일까지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신고시 교부되는 주민세 고지서를 수령해 신고당시 주소지 시·군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다른 지역에서 납부할 경우 우체국이나 농협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시는 주민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다른 자치단체에 주민세를 잘못낸 경우 가산세 20%가 추가되므로 반드시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 시·군에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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