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도 절차 때문에 오후 늦도록 석방되지 못한다면 마음이 어떨까(?).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인천지방법원(법원장·김연태)은 법정에서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석방절차를 밟느라 오후 5시 이후에나 석방되던 기존의 관행이 인권보호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 석방시간을 대폭 단축키로 하고 5월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지법은 이에따라 일단 법원내 절차를 줄이기위해 오전에 선고를 마치면 담당재판부가 아닌 대리재판부로 하여금 곧바로 결과통지절차에 착수, 늦어도 오전 중에 검찰에 결과통지토록 했다.
 선고를 마친 담당재판부가 나머지 재판을 지속할 수있도록 대리재판부가 선고이후의 석방절차를 맡게 함으로서 검찰 및 구치소로의 선고결과 통보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것이다.
 검찰과 구치소는 법원의 통보가 전달되면 곧바로 석방절차에 착수, 늦어도 오후 2시까지는 석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피고인 및 가족들의 불편을 상당부분 줄였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동명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이번 개선책의 요건은 바로 법원의 선고결과통지를 담당재판부가 아닌 대리재판부가 맡아서 한다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인권보호와 사법기능의 효율성을 위해 이같은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태현기자> choth@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