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자질론이 제기되는 등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재판중인 자치단체장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시의 정책결정을 자의적으로 해석, 제동을 거는 등 오락가락 행보로 빈축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성남시의회(의장·김상현)와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성남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둔 이대엽 시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의원 28명은 ‘현직 지자체장이 원할한 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 이 시장측 변호인을 통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 일각에는 “시의원들이 앞장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중인 지자체장을 감싸고 도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및 감시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박권종) 의원들은 집행부가 경기도로부터 예산전액을 지원받아 건립예정이던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관련예산 15억원의 집행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자 지난 23일 이 예산을 전액삭감, 센터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시의원들은 예산삭감 이유에 대해 “안산, 광주 등 타지역에 건립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성남이 떠맡을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속내는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가 설립될 경우 주민반발 우려와 특혜지원 논란 등을 빌미로 혐오시설로 간주, 인도주의적 차원의 사업추진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밖에 다음달 자신의 자녀가 결혼 예정인 P의원은 성남지역 인사들에게 청첩장을 돌린다며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초청 대상자 명단을 준 뒤 청첩장 발송토록 부탁하는 등 공무원을 사적인 용무에 동원했다가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주민 정모씨(37·회사원·중원구 은행2동)는 “요즘 몇몇 사례들을 볼 때 지역주민을 대표한다는 시의원들이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구시대 중앙정치인들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면서 “시의원들의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한다는 것이 애초부터 무망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성남=송영규기자> ygsong@incheontime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