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애(국민의힘·고양2·사진) 경기도의원이 13일 이민사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외국인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주목받았다. 경기도 외국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의원은 “올해 도와 도의회는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인종차별 방지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증진 조례' 등 이른바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를 제정했다”며 “하지만 (3대 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다.
그러면서 그는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는 정치적 색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다. 특정 이념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과 연결되면 본래의 목적과 방향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인권 기반의 균형 있는 정책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지적을 통해 담당 국장으로부터 “3대 조례 통과 후 위원회 구성 등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이주민 인권보호 선도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균형 있고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