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건설한 신공항고속도로는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유일한 도로다. 대체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영종도 주민은 신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이 건설한 신공항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등 국가가 건설한 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무려 3.8배 비싸다. 영종도 주민은 다른 지역 주민보다 3.8배나 비싼 고속도로 이용료를 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이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정부와 인천광역시는 영종도 주민 및 공항 상근자의 신공항고속도로 이용료를 국가가 건설한 여타 고속도로 이용요금 수준과 동등하게 부담토록해야 한다.
 민간이 건설한 신공항고속도로의 단위 ㎞당 이용료는 152원으로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국가가 건설한 고속도로의 단위 ㎞당 이용료 40원의 약 3.8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신공항고속도로를 국가가 건설할 경우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약 1천6백원의 통행료만 물면 되므로 공항 이용객에게는 신공항고속도로 이용료로 단위 ㎞당 152원을 부담시키되 영종도 주민 및 공항 상근자에게는 단위 ㎞당 40원을 적용하고 그 차액은 정부와 인천광역시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김규찬·인천시 중구 영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