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전 세무서에 예납한 돈을 세무서측이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며 돌려주지 않아 억울하게 8천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세무행정을 바로잡고 반드시 돈을 찾기 위해 끝까지 공무원들을 상대로 법정투쟁을 벌일 생각입니다.”
 주택건설을 위해 매입한 토지에 고지전 양도소득세 명목의 예납금을 미리 납부했다 돌려받지 못하자 14년째 국가를 상대로 외로운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민자씨(67·서울 강서구 화곡동·사진)는 16일 이 같이 말하며 분을 삭이지 못하고 눈물을 떨구었다.
 이씨는 주택사업을 하던 지난 88년 8월 군포시 금정동(옛 시흥군 군포읍)일대 10필지 4천여평을 주택용지로 매입하면서 양도소득세 8천1백88만원을 안양세무서에 미리 납부했다.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은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3년이내에 주택을 지을 경우 양도세의 10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씨는 매도자와의 합의에 따라 자신이 예납금을 미리 냈다.
 이씨는 이어 그해 9월 택지개발사업 승인신청서를 시흥군에 제출했으나 군이 시흥·군포·의왕 등 3개 시로 분할되면서 심의가 반려됐고 정부의 국민주택 2백만호 건설계획 발표에 따라 지난 90년 3월 산본택지개발사업지구로 강제수용돼 이씨는 결국 주택건축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로인해 이씨는 당시 관할 세무서에 미리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세무서와 국세청, 재무부, 국세심판소 등은 예납한 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환급불가를 회시했다.
 이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뒤 헌법재판소에 위헌심리를 신청, 주택건설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있고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는 회시를 받은데 이어 95년 열린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뒤 한 가닥 희망을 갖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주가 매입한 토지가 수용됐을 경우 3개월이내에 환급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대해 이씨는 “수용 또는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 건설할 수 없는 경우는 준공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환급 신청해야 한다는 법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이 번처럼 강제 수용으로 인해 건설할 수 없는 경우 양도세는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이씨가 매입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매도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었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수용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매도인으로부터 환급청구권을 양도받았다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했어야 했지만 이씨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때문에 환급해줄 수 없었다”며 “정밀 재조사를 통해 환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안양=이정탁기자> jtlee@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