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집단취락 20곳이 내년 상반기중 해제될 전망이다.
 시는 16일 호원동 다락원 등 20개 집단취락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을 마련, 17일부터 주민에게 공람키로 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해제 대상지역은 호원동 다락원을 비롯해 장암동 3곳, 송산동 9곳, 자금동 1곳, 가능동 2곳, 녹양동 4곳 등 모두 20곳·1천1백44㎦로 이 지역에는 991가구 2천8백67명이 살고 있다.
 취락지구로 지정받게 되면 주택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60종)이 가능하고 취락지구 밖에 있는 주택이축시 신축이 가능하며 건축규제는 용적률 150%이하로 완화와 함께 90평까지 증·개축이 가능하다.
 이번 해제대상은 집단취락 면적 1만㎡당 주택 10가구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 20가구이상인 집단취락지구 18곳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같은 취락지역의 일부 지역만이 불합리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된 경계선 관통 취락지역 2곳 등이다.
 시는 내년 1월4일까지(공휴일 제외) 14일동안 공람·공고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영해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내년 2월중 경기도에 해제안을 제출, 4월께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은 시 면적의 77.6%인 63.89㎢였으나 2001년 해제에 이어 이번 계획안이 확정되는 내년 4월이 되면 당초 면적보다 1.4㎢ 줄어든 62.48㎢로 변경된다. <의정부=승원도기자> wdsung@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