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과거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8일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고의로 살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과거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한 적이 있었고 10년간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으나 범행 이후 도주하지 않고 처벌받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 나이도 64세로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후 11시쯤 인천 남동구 모텔에서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튿날 오전 7시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신고한 뒤 음독했으며, 객실 내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앞서 A씨는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B씨를 만나 연인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