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채상병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이태원특별법 연이어 예고
▲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개혁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 22대 국회 개원까지 기다리지 않고 한달 남은 21대 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우선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법안은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꼽을 수 있다. 이어 민생 살리기와 직결되는 전세사기특별법과 제2 양곡법, 이태원특별법 등도 연이어 법안 통과에 나섰다.

임오경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21대 국회 시작 때부터 밀어붙이기보다는 협의와 논의를 계속하다 오히려 국민에게 질타받았다”며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겠다. 민생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 17일 국회에서 이채양명주 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자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여당에 제안했으나 돌아온 답은 없었다”며 “우리 당으로선 우리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얘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농해수위 법안들을 직회부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맹점주의 가맹본사 대상 단체협상권 보장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내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이미 올라가 있거나 직회부한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국회인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1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의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본회의 날짜는 일단 다음 달 2일과 28일을 잡아둔 상태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참사특별법도 5월 국회에서 재표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특별법을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임 대변인은 “민생에 중요한 법안들이 폐기되지 않도록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