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강원랜드와 ‘불법 사행 행위 단속 및 예방·홍보활동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불법 사행 행위 현장 단속 관련 정보 공유 ▲불법 사행 행위 예방 및 합동 홍보활동 등을 위해 협력한다.
송대영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경마 근절 및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과천=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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