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15일 오후 2시쯤 서울 한 카메라 대여점에서 일본 국적 30대 여성이 카메라를 빌리는 모습. /사진제공=인천경찰청

분실 신고된 여권을 담보로 고가 카메라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사기 혐의로 일본 국적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4079만원 상당 고가 카메라와 렌즈를 대여점에서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9일에도 서울에서 카메라를 대여하고 이틀 뒤인 11일 일본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점주는 카메라에 설치된 위치정보시스템(GPS) 신호가 공항에서 감지된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카메라를 빌리려면 여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해 사전에 분실 신고로 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뒤 기존 여권을 담보로 맡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국내에서 고가 카메라 등을 빌리고는 반환하지 않고 일본으로 가져가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가 전자제품에 대한 렌털업이 성행하는 만큼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