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병일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
▲ 공병일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

무질서한 간판과 현수막으로부터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자체별로 간판 개선사업, 안전도 검사 등 다양한 방법과 대책으로 합법의 범위가 넓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간판이나 플래카드가 많다.

오산시에서 간판업에 종사하는 시공기사는 “시에서 하는 안전관리에 내 간판만 걸리지 않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판을 설치하면 안 된다”며 “제작부터 시공까지, 그러면서 사후관리까지 책임을 지는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특히 봄, 여름철에 발생하는 간판 사고의 원인과 유형은 복합적이고 다양하다.

오산시는 법에서 정해놓은 점검 사항을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안전점검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점검을 시행한다. 봄, 여름철 풍수대비 안전점검과 일반적인 안전점검이다.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관리 하는 자는 시장 등이 시행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간판이라 불리는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등을 기준으로 간판의 안전점검 시기는 3년이다. 현행법에 따라 간판은 3년마다 그 표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허가받거나 신고한 간판의 표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엔 안전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은 매년 시행해야 한다. 안전점검 시기는 4월∼6월 중 한 달간 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산시 관련 주무팀장은 “법이 정한 정기 점검은 물론이고 주기적으로 간판을 관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행정안전부나 지자체는 재난문자 등 안전에 대한 대비는 늘 해야 하지만 대형상가 빌딩과 웬만한 상가건물에는 관리실이 있어 수시 소통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갖춰 볼썽사나운 안전사고에 미리미리 대처하는 지혜와 기본이 바로 서야 할 때다.

/공병일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