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빼앗으려고 서울 도심에서 40대 자산가를 납치해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하준호 부장검사)은 17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50대 A씨 등 5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한 공범 2명과 장물인 시계를 매도하도록 도운 1명을 협박 방조죄, 장물알선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20일 오전 1시쯤 서울 송파구 한 거리에서 40대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당일 과거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아 알게 된 자산가 B씨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에게 “대리기사를 불러주겠다“며 대기하고 있던 일당들에게 연락했고, 대리기사인 것처럼 B씨 차량에 탑승한 A씨 일당은 이내 강도로 돌변해 B씨 손과 얼굴 등을 포박한 뒤 폭행했다.

A씨는 서울 송파구에서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까지 B씨 차량을 운전하며 10시간 가량을 끌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B씨 가방 안에 있던 현금 일부와 9000만원 상당 시계를 강탈했다.

B씨는 양손 결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도촌동 도로 위로 뛰어내려 행인들에게 112신고를 부탁해 경찰에 구조됐다.

B씨는 전치 10주 가량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범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B씨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