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걸려 조사받으러 가는 친구를 경찰서까지 데려다 준 50대가 숙취 운전으로 적발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48분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상태에서 화성 궁평항에서 화성서부경찰서까지 18㎞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성서부서에서는 직원 숙취 운전 예방을 위한 음주단속이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지난 16일 친구인 50대 B씨와 궁평항에서 낚시하며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차를 옮겨달라는 연락이 왔고,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로 20m가량을 운전했다가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

이후 궁평항에서 하루를 묵은 A씨는 조사받기 위해 경찰서로 가야 하는 B씨를 태우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숙취 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뒤 하루가 지나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며 "현장에서 적발된 A씨는 입건 조치한 뒤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시켰다"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