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인천시청에서 무형문화재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0대 노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9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같은 종류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2시15분쯤 인천 남동구 시청 본관 앞에서 공무원 B씨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무형문화재 심사에서 탈락하자 시장실에 찾아가겠다며 소란을 부렸고, 문화유산과 소속인 B씨가 나와 제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