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규(민주당∙의정부4)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오석규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도를 비롯한 강원, 충남 지역은 미정비 하천과 소하천에 피해가 집중된다"며 "하천 주변 지역 침수, 제방 유실 등 2차 피해도 유발됐다"고 했다.
신속한 하천 수해 복구가 필요한데, 중복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가 아닌 사전협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경기도도 하천 수해 복구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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