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3월4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한 건설 현장에 용역 조직원들이 무단 침입한 뒤 채무자를 집단 폭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경찰청

인천에서 건설 현장 업체를 상대로 허위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용역업체를 동원해 채무자를 집단 폭행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60대 조직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조직폭력배 5명을 포함한 용역 조직원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인천지역 2곳의 건설 현장 업체를 상대로 허위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를 동원해 건설 현장에 무단 침입하고 채무자 7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건설 현장에서 공사 채권을 보유한 업체들과 체결한 허위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근거로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며 용역 조직원을 동원해 기존 유치권자들을 몰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1억원을 투입해 동원한 용역 조직원 31명을 새벽 시간 건설 현장에 집단 난입시켜 불법 침입에 항의하는 채무자들을 집단 폭행하고 내쫓았다. 이후 위장 전입∙거주해 건설 현장(고급 빌라)을 무단 점유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물권을 취득한 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권을 빼앗으려 한 사실도 파악했다.

특히 이들은 허위 유치권 행사와 허위 채권 양도·양수, 법률 자문역, 현장 동원책, 현장 지휘 총괄팀장 등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이나 유치권이 진행 중인 집단 민원 현장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각종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첩보 입수를 강화하고 수사를 확대하며 불법 행위에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