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인천시 서구 오류동 유모씨 농장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이후 출하 및 이동이 전면 금지됐던 서구 검단지역 경계지역내 가축이동 제한조치가 5일 해제됐다.
 이번 가축이동 제한 해제조치는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 관내 양돈농가 9곳 410마리(경계지역 6곳 270마리)에 대한 채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명된데 따른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오류동 지역의 위험지역(3㎞이내) 농가 4곳(4천2백58마리)을 제외한 6개 농가(5천6백95마리)에 대한 가축이동제한조치를 부분적으로 해제했다.
  이날 해제조치로 그동안 돼지 출하를 못했던 서구 당하동 이모씨(45)농장의 돼지 70마리를 비롯 불로동 대곡동 등 6농가의 돼지 300여마리가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인천 삼성 도축장으로 수매 처리됐다.
 또 앞으로 경계지역 농가 6곳의 과체중 돼지(120㎏이상) 3천여마리중 매일 200∼300여마리씩 지정도축장으로 본격 출하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경게지역내 돼지는 콜레라 발생 후 14일이내 추가발생이 없으면 출하가 가능하다”며 “양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이동제한지역 돼지의 혈청 등을 재검사 한 결과 음성으로 판명돼 돼지출하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돼지콜레라 발생지역내 위험·경계지역내 설치되었던 8곳의 이동초소 가운데 검단초교 입구를 비롯 오류동 산 182 인접도로 등 4곳의 이동통제초소 운영은 계속 유지키로 했다.<문희국> moonhi@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