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군 복무 시절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이 잇따라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초순부터 같은 해 11월22일까지 경북 포항시 군부대에서 다른 부대원이 있는 자리에서 8차례에 걸쳐 상관인 B(25) 중위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중위가 중대 사정으로 근무표를 수정하면서 주말에 상황실 통신병으로 6시간 동안 근무를 해야 하자 B 중위를 험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과 별개로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24)씨도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행은 군대에서 상관을 모욕해 군의 위계질서와 통수 체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면서도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C씨는 지난해 1월6일 낮 12시30분쯤 강원도 군부대에서 상관인 분대장 D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투준비 태세 훈련이 끝난 뒤 강평을 듣던 중 계속해서 기침 소리를 크게 냈다가 D씨로부터 주의를 들었다.

이후 D씨와 면담 과정에서 “사후강평을 방해했다”며 꾸지람을 듣자 “(당신은) 간부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모욕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