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8일 안산시에 있는 식품·제약용 젤라틴 제조업체인 ㈜삼미산업을 방문해 사업장의 환경시설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2022년 11월 통합허가를 득한 이 사업장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여과 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등의 방지시설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뤄졌다.
㈜삼미산업은 이번 점검을 통해 환경 관리 시스템의 효과성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박륜민 청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삼미산업은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을 득한 사업장으로, 사업장 주변도 청결하게 관리해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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