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영세사업장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
▲ 중소 영세사업장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사업 간담회 개최. /사진제공=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는 8일 중소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수행 중인 공동안전관리자 사업에 대해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며, 중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5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으나,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 단체나 협회, 협동조합 등이 주체가 돼 안전보건관리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최대 250만원(채용 및 운영비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김형석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전문가 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대재해 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