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청 전경./인천일보 DB
▲ 과천시청 전경./인천일보 DB

과천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사업'의 첫 번째 정책발행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만 8세 이상 13세 미만의 둘째 아이 이상 자녀를 둔 과천시민(부모 또는 보호자)이며, 소득 기준의 제한 없이 다자녀 출생 순위별 정책발행금을 지역 화폐(과천토리)로 차등지급한다.

둘째 아이는 월 3만원, 셋째 아이는 월 5만원, 넷째 아이는 월 10만원의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

다자녀 양육바우처는 분기별로 지급되며 지역 화폐 가맹점 중 아동의 자기계발 및 진로 탐색 분야(예체능 계열 학원, 서점, 문구점 등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온라인(정부24)과 오프라인(관할 동 주민센터)으로 접수된 1219명의 아동 중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1050명을 지급대상으로 확정했다.

다자녀 양육바우처는 과천시 거주 기간 및 자녀 연령이 만족할 경우 신청일을 포함한 당해 연도 분에 대해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 시장은 “과천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인 1.02명으로 출산·양육비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과천=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