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구 한 카페 주인 특정 정당 지지 홍보물 영업장 부착

- 선관위, 기부 등 선거법 위반행위 엄중 조치

제22대 총선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위해 선거에 참여하면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인쇄물을 영업장에 붙인 인천 서구의 한 카페 주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위해 음식을 무료 제공하겠다는 홍보 문구를 카페에 붙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서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특정 정당의 기호 등이 부각된 인쇄물을 붙여 기부행위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구선관위 측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