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후배인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4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라고 해 피해자가 이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다”며 “갓 태어난 자녀를 부양하는 점도 참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인 피해 여성 B씨 일행과 술을 마신 뒤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기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송치 이후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