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 법령에 규정 없어”
기상대에서 바라본 인천 옹진군 백령도 전경. /출처=옹진군 홈페이지
▲ 기상대에서 바라본 인천 옹진군 백령도 전경. /출처=옹진군 홈페이지

인천 옹진군이 백령도에 군 직할 출장소를 설치하려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군 단위 지자체가 직할 출장소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4일 군에 따르면 백령면 내 군 직할 출장소 설치 사업은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뱃길로 4시간여 걸리는 백령도 주민들의 민원 업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문경복 군수의 공약 사업이다.

백령도 주민들은 건축·개발 행위나 어업을 허가받기 위해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군청사를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면사무소에는 관련 민원 담당자가 없다.

군 관계자는 “인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백령도 주민들은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군청에 찾아와야 하는데 최소 1박 2일을 육지에 머물러야 한다”며 “특히 어민들의 경우 어업 허가를 받기 위해 육지까지 나와야 하는 일정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은 백령도에 면사무소와는 별도로 군 직할 출장소 설치를 추진해왔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에는 '지자체는 외진 곳에 사는 주민 편의와 특정지역 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군은 출장소를 새로 지으면 행정 인력이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군 계획은 읍·면 단위 행정기관이 출장소를 둘 수는 있으나 '군 직할 출장소를 두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 반대에 부딪히면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며 “백령도 주민들을 위해 옹진군 제2청사를 건립하는 안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안지섭 기자 a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