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환경 개선 협약' 실천
국내 도로교통법 교육 실시
영문 교통 표지판 설치키로
▲ 평택경찰서 전경. /인천일보 DB
▲ 평택경찰서 전경. /인천일보 DB

평택경찰서가 교통환경 개선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하나씩 실천하며 시민 교통 불편 해소를 실천하고 나섰다.

앞서 평택서는 지난 15일 '시민의 교통 불편 소리에 즉시 응답, 교통환경 개선 업무협약'을 평택시, 평택시의회와 체결했다.

평택서는 첫 추진 사업을 미군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도로교통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안전표지를 영문으로 추가 설치해 외국인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가 위치하며 미군과 가족 등 5만명, 평택시 체류 외국인 4만명 등 9만여명의 미군과 외국인이 거주하며 최근 3년간 미군 운전자 사망사고 5명(한국인 2명)이 발생하는 등 평택 내 외국인 교통사고의 특성을 고려했다.

먼저 평택서는 평택시민들과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군 등 외국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비보호 좌회전 27개소와 회전교차로 4개소 등 31개소에 영문 표지판을 병행해 이달 중 설치키로 했다.

또 미군과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해하기 쉬운 영문 표지판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배치되는 미군을 대상으로 미국과 한국 도로교통법의 차이와 교통 안전표지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해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을 평택지역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장정진 서장은 “앞으로 외국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성 제고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누구나 안전한 평택시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