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는 올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관이나 기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법인시설에 한함)과 요양병원의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신설(개‧보수 포함) 시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총사업비의 20%는 신청자(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10%)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내용은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개선공사, 냉난방·환기 시설 등이다.

다만, 휴게시설의 시설개선 사항 없이 구매하는 단순 소모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7일까지로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으로 노동자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이명종 기자 lmj@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