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지난해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데 이어 2차 공판에서는 검찰에서 작성된 자신의 피의자 신문 조서조차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번복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흥업소 실장 김모(30∙여)씨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작성된) 자신의 피의자 신문 조서 전체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며 “다음 재판 때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공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박모(29∙여)씨의 진술 조서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반대로 박씨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며 지난달 첫 재판에서 밝힌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김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박씨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해 10월13∼17일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