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김준혁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이수정 수원정 후보. /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김준혁 후보가 농지법위반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3일 국민의힘이 김 후보를 고발했다.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중 재산신고서에 따르면 김 후보는 여주시 소재 농지 약 410평(1365㎡), 그의 배우자는 강릉시 소재 농지 합계 약548평(1812㎡)를 보유하고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 후보는 농지법위반 의혹에 대해 “여주 땅은 2010년 구매해 주민들 도움으로 경작을 시도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2021년까지는 여러 작물을 심기도 했으나, 사정상 경작하지 못하고 마을 이장이 일부 땅을 경작에 사용하고 있다. 강릉 땅은 생태교육과 식물연구를 하는 배우자가 식물 수집 등에 활용하려고 구입했다. 수 년 전 산사태로 토지가 매몰 돼 복구가 불가능해 현재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수원정 이수정 후보는 “해명에 따르면 결국 여주 땅도 처음부터 주민들 도움으로 경작을 시도했다는 것이고, 강릉 땅도 생태교육을 하는 배우자의 식물수집 목적이었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매입 시부터 자경하지 않은 것을 자백하고 있는 것이고, 강릉 땅도 당초부터 농업 목적이 아니라 식물수집 목적이었다고 하므로 농지법위반을 자백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득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강릉이나 여주 소재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를 밝히고, 자경한 것이 맞다면 씨앗·비료 등 구매내역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 농지 소유를 이유로 강릉시, 여주시로부터 농업인 지원을 받은 것이 있는지도 확인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