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26일 신청…연간 최대 100만원
▲ 과천시청 전경. /인천일보 DB

과천시는 ‘2024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편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대상은 과천에 주소를 두고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연 소득 합산 9700만 원 이하인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신혼부부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 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유사 목적 사업대상자, 주거급여 지원자, 분양권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사업비는 1억8000만 원(전액 시비) 규모이며, 대상자 가구당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의 수, 혼인 기간, 부부 합산 소득금액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신혼부부들이 과천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과천=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