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경찰서 김신조(왼쪽) 서장이 음주 운전 사고 차량 운전자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시흥경찰서

시흥경찰서는 음주 운전자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새벽 신천동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던 시민 A 씨는 우연히 음주운전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가 조수석 창문을 잡고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 운전자를 약 200m 가량 끌고 달아났다.

시민 A 씨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112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사고를 내고 인천 방면으로 도주한다”고 신고한 후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인천 남동구 만수동까지 따라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문제의 차량 운전자를 지목, 검거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흥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내달 말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도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시흥경찰서 김신조 서장은 “범인 검거는 물론 더 큰 사고의 예방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김신섭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