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인 50대 동생 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매질을 한 60대 친형이 재판부 선처로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서현)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선고를 하지 않고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

가정보호사건 송치는 가정 내 폭력사건 특수성을 고려해 교화를 위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넘기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6월 의정부에서 함께 살던 동생 B씨를 쇠사슬로 묶고 빗자루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알코올 중독 상태인 동생이 모아둔 폐지를 팔고 그 돈으로 술을 마셔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두 형제는 80대 노모와 살고 있고, A씨는 폐지를 주워 한 달에 40~50만원을 벌어 생계를 꾸려왔다. 생업에 관심이 없던 B씨는 알코올 중독 상태로 노숙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월 20일 열린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판결을 내리던 실형을 선고하던 피해자에게 좋은 것이 없다”며 “형사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피고인이 도움을 받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시했다. 이어 “앞으로 동생과 계속 살아야 하니 가정보호 재판부에서 상담받고 도움을 받으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