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이 봄 행락철 음주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31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에 따르면 경기남부지역 31개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는 행락지·유흥가·고속도로 요금소 등 음주운전이 잦은 곳과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또 경기남부청 주관 일제 단속을 매주 두 차례 실시한다.

경찰은 중대한 음주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가중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하거나 방치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해 동승한 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등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키로 했다.

다만 대리운전 이용이 쉬운 지역에서 식당업주가 술을 판매한 사례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신고해 검거에 도움을 준 공로자에 대해 '범인 검거 보상금 제도'에 따라 보상금심사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기여도·피해규모·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단순 음주운전 검거 시 보상금은 5만원 이내다.

보상금 신청은 한 사람에 연간 5회로 제한된다. 동일한 신고 건에 대한 중복지급도 불가하다.

경찰 관계자는 "봄 행락철 일제 단속을 강화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되는 범죄행위로 인식하도록 근절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며 "음주운전 근절문화 정착을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