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중부경찰서는 피시방에서 다른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8시 20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피시방에서 다른 손님인 40대 남성 B 씨 얼굴 등에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나를 쳐다보고 중얼거리는 게 기분 나빠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우려의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전날 그를 구속했다./김영래 기자 yr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