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인천과 경남지역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과 경남 양산 사전투표소 등 9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했으며, 카메라에 통신사 이름이 담긴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경찰은 A씨가 부정 선거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개표소로 사용될 장소나 사전투표소 운영이 예상되는 곳 등 40여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범행 장소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 진술과 확보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추가 설치 장소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선거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서울∙인천∙경기∙부산∙울산∙경남∙대구지역 사전투표소 26곳에서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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