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26일 선감학원 2차 진실규명 결정을 발표했다. 2022년 10월 1차 진실규명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이번 결정에서 진화위는 진실규명 신청자뿐만 아니라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이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진화위는 선감학원에서 벌어진 강제구금, 강제노동, 성폭력, 생명권의 침해, 실종, 교육권의 박탈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정부는 정책책임, 경기도는 운영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각 부처와 기관이 이행해야 할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1차 권고와 2차 권고를 비교해 보면, 피해자 실태조사 관련 특별법 제정(행안부·복지부), 피해자 추가 조사 제도화(행안부·경기도), 경기지역 외 피해자 지원(경기도), 옛터 보호사업 시행(경기도), 등이 추가되었다. 1차 권고 이후 경기도의 공식사과와 피해자 지원 개시, 암매장 터 시굴조사 등 상황의 진전이 반영된 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본문제는 국가가 아직 공식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차에서도 진화위는 국가의 사과를 권고했으나 어느 부처도 고개 숙이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조사, 유해 발굴에도 여전히 소극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지역 외 피해자 지원까지 경기도의 책임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지방재정 운영의 원칙과 충돌할 여지가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피해자 추가 조사가 실효를 거두려면 행안부·경찰·경기도의 협력체계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1954년 이후 선감학원 원아대장에는 4690여명이 올라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공식 퇴소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1000명이 넘는다. 진화위는 이번 발표에서 825명의 퇴소 사유가 탈출이라고 보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주변 바다의 거센 물살에 휩쓸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1942년부터 1954년 이전 수용 인원은 정확히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이들의 생사와 피해자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근본책임은 국가에 있다.